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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층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거비와 관련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하여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LH 주택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끝없이 오르는 집값과 임대 가격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안정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럼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의 의미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란?

  •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주택을 LH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주거지가 필요한 청년층에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일반적인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한 번 체결되면 3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을 총 3회에 걸쳐 계약하기 때문에 최대 6년까지 주거가 가능합니다.
  •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그 외의 지역은 8천5백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다만,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재택은 물론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 가장 기본적인 연령까지도 충족해야 합니다.

 

 

2. LH 청년전세임대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중 전용면적 60m²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현재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 가능합니다.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신청 자격을 만족해야만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뿐만 아니라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니며 사업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했다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과 상관없이 생계나 의료 및 주거 급여 수급 가구, 아동복지 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퇴소자 등
  • 2순위: 부모, 본인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평균치 절반 이하인 가정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행복주택 입주가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100%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자사 역시 본인의 것으로만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4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고,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자격이면 100%까지 인정됩니다.

 

 

4.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의 '매입 임대, 전세임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자격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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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공통사항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본
  •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별도 제출 필요
  • 주소 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은 공개 발급

 

2)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날인

 

※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자격에 따라 상이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