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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이번 시간에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어려운 취업시장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연차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쉬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해서 규정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기준 개념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휴가로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자질 향상과, 전체 기업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력을 유지, 배양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본 조건으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 1년 미만 신입사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1년간 총 11개 연차 발생
  • 1년 이상 직장인: 2년 차부터 15개 연차 발생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청구의 사유 여하에 따라 휴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일수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이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2022년 노동법 개정 이후 5인 이상 사업자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날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면 회사, 노동자 대표 간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 없이 일을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대상이 전면 적용되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달력의 빨간 날에는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 출근 인정 및 제외 대상 범위

1) 연차휴가 출근 인정 범위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산업재해(산재)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휴가로 휴업하는 기간
  •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하는 기간

 

2) 제외대상

 

  • 업종에 따라 분류되며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
  • 토지의 경작, 작물 재배, 채취 등의 농림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양식 사업 등 축산 및 수산 사업
  • 경비원과 같이 감시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주 5일 동안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월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300만 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만 4천 원

 

위와 같을 경우 1일 통상임금 약 11만 4천 원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됨
  •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3. 연차수당 지급기준 주의사항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수당 지급기일에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도 2018년 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만 부여됐지만,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휴가일수를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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