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약 227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가구는
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은 선불형 카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확정 짓는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6월 중에 확정되며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 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이며, 보장시설
입소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2022년 5월 29일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에
신청을 한 뒤, 5월 29일 이후에
자격이 확정된 가구도
포함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단가는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
(약 115만 원)을 기준으로
생활 물가지수 인상(전년대비 +4.3%)
에 따른 추가 부담액(월 34,000원)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가구단위 | 생계, 의료급여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시설 입소자 |
1인 | 40만원 | 30만원 | 1인 20만원 |
2인 | 65만원 | 49만원 | |
3인 | 83만원 | 62만원 | |
4인 | 100만원 | 75만원 | |
5인 | 116만원 | 87만원 | |
6인 | 131만원 | 98만원 | |
7인 | 145만원 | 109만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식
▶6월 초: 지자체 보조금 교부
▶6월 중: 지급 대상 확정
▶7월 중: 지급 개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기는 6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중으로 현금이 아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을 개시합니다.
지급방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기준
아래 내용을 보고,
본인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재난지역 이재민,
1~6급 의상자 또는 의상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가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 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그 밖의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3.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인정 금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입니다.
4. 교육급여 대상자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