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전반의
생활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의식주 중 하나로 큰 중요성을
띠는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먼저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앞서
주거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기타 수급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선유지비는
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 임차 급여부터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급발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비용으로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비교적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는
소득인 금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자년 45%보다 높아진,
46%를 초과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 금액이란
(소득 평가금액+재산)의
소득환산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해 순위를 부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수준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규정하는 중위소득 46% 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인 금액: 894,614원
2인 가구 소득인 금액: 1,499,639원
및 3인 가구: 1,929,562원부터
7인 가구: 3,579,072원
의 형식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으로 살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기준 임대료
상한액을 적용하여
신청자(수급자)의 실제 지출
임차료(월세)를 지원합니다.
만일 주택을 직접 소유한
자가가구라면 구조 및 설비,
마감 등 전체적인 주택의
노후 정도를 평가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차량의 경우 100%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중증장애 이동수단,
혹은 생계유지 수단의
경우에는 50% 감면 가능합니다.
더불어 10년 이상 노후차량
혹은 5천 cc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보아
4.17%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사)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62,000원 |
5인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7인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8~9인 | 683,000원 | 525,000원 | 416,000원 | 341,000원 |
10~11인 | 751,000원 | 577,000원 | 457,000원 | 375,000원 |
이는 기준임대료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이 다릅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내는
월 임대료를 계산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50만 6천 원,
경기 인천의 경우 39만 1천 원,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의 경우
31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2.7 | 25.3 | 20.1 | 16.3 |
2인가구 | 36.7 | 28.3 | 22.4 | 18.3 |
3인가구 | 43.7 | 33.8 | 26.8 | 21.8 |
4인가구 | 50.6 | 39.1 | 31.0 | 25.4 |
5인가구 | 52.4 | 40.4 | 32.0 | 26.2 |
6인가구 | 62.1 | 47.8 | 37.9 | 31.0 |
-가구 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
(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2022년 자가가구 보수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주기 | 수선비용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제출 서류로는
소득과 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시, 군, 구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친 후 보장의
결정과 지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