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지원,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5등급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하여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제작 당시 배출가스 배출량 등을 검사하여 1부터 5의 등급을 책정합니다. 5등급의 차량으로 판정되었다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라고 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만 가능합니다.
- 4등급의 경우 2009년 8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정기검사에서 통과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 정부의 지원으로 저공해 조치를 한 이력이 없는 차량(LPG 엔진 개조 및 DPF 설치)
- 4등급 차량 생산 당시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내용
정부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및 형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조기폐차지원금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5톤 미만 경유차: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에 한함)
-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1·2등급)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
- 3.5톤 미만 경유차: 차량기준가액의 30%
- 3.5톤 이상 경유차 및 건설기계: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신청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차량 소유주에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 안에 통보
-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한 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 확인(자동차성능검사)
-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준비하여 협회로 제출
- 협회는 받은 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에 10일 안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신차 또는 중고차 등 신규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관허 폐차장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폐차장 목록을 확인 후 업장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www.kadra.or.kr
관허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세금이 계속해서 부과된다거나 폐차대행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량을 분실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