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1년 만기에 3%대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고금리에서 갈아타려는 고객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금리 하락과 함께 최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자진해서 낮추는 등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케이뱅크뿐만 아니라 시중은행(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은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조건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

대출조건은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를 했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에 한해 가능하며 생활안정자금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 당행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분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회기준일:2023.02.07 기준)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4.29%
신규취급액기준 COFIX
(6개월)
0.21%~1.71% 4.50% 6.00%
2.92%
신잔액기준 COFIX
(3개월)
1.57%~3.08% 4.49% 6.00%
3.95%
(최초 5년)
기간별 고정금리
0.02%~1.01% 3.97% 4.96%

대출금리 산출식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한 것으로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상환방법, 기간 등)에 따라 다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한도

한도는 LTV / DTI / DSR 등 규제범위 내에서 아파트 소재지, 아파트 시세, 개인 소득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한도: 최대 10억 원
  • 대환대출한도: 최대 10억 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이내이며 기존 대출 전액 대환 조건)
  • 생활안정자금 대출: 매년 최대 2억 원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한도 금리

필요서류는 직장인,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프리랜서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인 필요서류

  • 자동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촬영제출 서류: 매매계약서(구입자금일 경우), 등기권리증(대환대출일 경우) 및 생활안정자금
  • 선택제출 서류: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납세필수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중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소득자 필요서류

  • 자동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촬영제출 서류: 매매계약서(구입자금일 경우), 등기권리증(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일 경우) 및 생활안정자금

 

3. 연금소득자 필요서류

  • 자동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촬영제출 서류: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 선택제출 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금지급내역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통장 사본 등)

 

4. 프리랜서 필요서류

  • 자동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촬영제출 서류: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 선택제출 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