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조부모(외가 포함), 부모님, 형제자매 및 손자녀(외가 포함)까지 해당 요건에 맞는다면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 혹은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은 더욱 강화되었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기존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과세표준 기준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이하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 보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자격 제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중 재산 기준은 9억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합산소득에는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하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은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월 167만 원 이상이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 시에 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됩니다.

  • 1년 차 80% 경감
  • 2년 차 60% 경감
  • 3년 차 40% 경감
  • 4년 차 20% 경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대상자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접속
  2. 민원 여기요를 클릭하신 뒤 개인 민원 페이지 접속
  3. 자격조회를 클릭한 뒤 로그인
  4. 자격사항 우측항목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등록하실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4대 보험 정보인계센터에 접속하여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경우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