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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자금대출 이자율 자격 및 신청방법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께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만큼 대출을 받는 첫걸음이 바로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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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율 자격 및 신청방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6일 수요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다자녀가구의 대학(원) 생은 재학 중 이자 면제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높아지는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결정된 사안으로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취업 후 상환 제도는 교육부, 재단과 협약을 맺은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일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을 위해서는 학부생의 경우 만 35세 이하여야 하며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여야 합니다. 성적은 학부 재학생이라면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대학원생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구간은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내, 대학원은 학자금 지원 구간이 4구간 이내여야 합니다.

 

금리는 연 1.7%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등록금은 전액, 생활비는 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상환을 개시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은 상환의무 조건부 면제입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일반 상환은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는 만 55세 이하로,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가능합니다.

 

성적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거나, 성적이 70/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5구간 이상, 대학원생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연체자 이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금리는 연 1.7% 고정금리이며 등록금은 대학,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 계열의 경우에 따라 한도는 다를 수 있으며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은 거치 10년, 상환 10년 이내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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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율 자격 및 신청방법

2022.7.6 (수) ~ 2024.12.26 (목) 18:00

  • 22. 2학기 신청기간은 2022.7.6.(수)~12.15.(목)
  • 2023년 ~ 2024년 전환대출 시행기간은 학기별 별도 안내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 일정과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