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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연일 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특히 은행권의 대출이자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대출한도와 대출자격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이자 상품의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보증 중 일반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란? -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조건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일 출범한 준정부기관입니다.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 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보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 다만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는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전세자금 보증대상 주택

1. 보증대상 주택

  • 전(월) 세 대상 건물이 공부상(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 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 면적이 1/2 이상 이어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인 경우에도 보증신청 가능함

 

2. 상품 이용 시 유의사항

  • 전(월) 세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소득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 시에는 연간 소득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보험료 납부실적이 최근 3개월 이상으로서 미납 없이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보증취급기관

1) 은행재원인 경우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수협, 하나, 시티, SC, 우리, 경남, 부산, 제주, 전북, 산업, 케이 뱅크, 카카오 뱅크

 

2) 기금 재원인 경우

우리, 신한, 농협, 기업, 국민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적용금리는 적게는 3%대 초반부터 많게는 5%대 초반까지 다양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접속 > 주택보증 > 전세자금 보증 > 전세대출금리 안내 > 주별, 월별 조회 가능

 

공시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 금리입니다. 은행과 협약하여 금리를 인하한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적용금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반드시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

1) 보증 종류별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 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 보증 잔액

2) 소요자금별 전세자금대출 한도: 아래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 이내 - 동일인 기 일반 및 협약 전세자금 보증잔액
  •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전세자금대출 한도: 연간 인정소득 -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 방식별 우대 금액 - 동일인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 연간 소득이 2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차감 적용, 배제
  • 보증한도: 소득의 3~4.5배에서 부채의 1/5을 뺀 금액(신혼,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가구는 연간 인정소득 산정금액 일정 부분 우대)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상 시기

1)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

2) 갱신 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 이상 경과할 것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전세자금대출 조건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 조건

1) 공사 소정양식: 보증 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각서 등(은행 구비)

2)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3) 임차 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소득증빙 서류

 

소득종류 소득증빙 재직 또는 사업 증빙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이체통장 등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년미만 재직자로서 연환산 소득을 3천만원이상 인정받을 경우)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소득 연금수령통장 등  
기타소득 소득음액증명원  

위 서류 이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