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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총정리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하며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혹은 3년간 꾸준하게 저축할 시, 서울에서 매월 저축액 전액을 적립하고 있다 만기 시에 두 배로 돌려주는 것을 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만약 2년의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원금 240만 원에 지원금 240만 원이 되어 도합 480만 원이라는 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납입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력만 된다면 15만 원에 3년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유리한 목돈 마련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 공고일 속하는 년도 기준 만 18세부터 34세인 사람
  •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의 근로소득 월 합계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

부양의무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로 한정하며 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제외자

  • 신청하는 사람이 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 수급자
  • 신청하는 사람 본인 기준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자
  • 통장 개설이 어려운 자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를 한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등)
  •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사람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신청자 의무 사항

일차적으로 위 신청 자격 요건에 맞으면 2차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저축액 사용 계획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항목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에 통과한 신청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 적립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저축을 해야 합니다.
  3. 적립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근로를 해야 합니다.

만기 시에는 이를 증빙해야 하며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고 기타 약정의 내용을 성실하게 잘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총 7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도 중도 해지 처리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 납입했던 저축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총 모집 인원 7천 명으로 각 자치구별로 최근 경쟁률과 청년인구 등을 고려해 분배되었으며, 가구당 1명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 및 재산 사항을 파악 후 오는 10월 14일에 최종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 - 1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