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하며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혹은 3년간 꾸준하게 저축할 시, 서울에서 매월 저축액 전액을 적립하고 있다 만기 시에 두 배로 돌려주는 것을 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만약 2년의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원금 240만 원에 지원금 240만 원이 되어 도합 480만 원이라는 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납입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력만 된다면 15만 원에 3년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유리한 목돈 마련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 공고일 속하는 년도 기준 만 18세부터 34세인 사람
-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의 근로소득 월 합계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
부양의무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로 한정하며 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제외자
- 신청하는 사람이 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 수급자
- 신청하는 사람 본인 기준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자
- 통장 개설이 어려운 자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를 한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등) -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사람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신청자 의무 사항
일차적으로 위 신청 자격 요건에 맞으면 2차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저축액 사용 계획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항목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에 통과한 신청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적립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적립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저축을 해야 합니다.
- 적립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근로를 해야 합니다.
만기 시에는 이를 증빙해야 하며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고 기타 약정의 내용을 성실하게 잘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총 7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도 중도 해지 처리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 납입했던 저축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총 모집 인원 7천 명으로 각 자치구별로 최근 경쟁률과 청년인구 등을 고려해 분배되었으며, 가구당 1명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 및 재산 사항을 파악 후 오는 10월 14일에 최종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 - 1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