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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검진 금식시간 및 유의사항 정리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플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건강검진을 통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는 무증상으로 시작하는 만큼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 몸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금식시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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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금식시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의 사망률을 높이는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은 키, 몸무게, 시력, 청력,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은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의 세대원, 피부양자, 20~64세의 의료수급권자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주기는 2년에 1회 무료로 진행이 되며 일반 건강검진 외에 진행할 수 있는 암건진의 경우에는 6대 암인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발생률이 높은 나이대에 맞춰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금식시간

 

건강검진 전에 금식은 8시간 이상 공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장내시경 검사까지 함께 예약이 되어있다면 검진을 위한 안내 사항을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검사 전날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과식,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저녁 7시경에는 되도록이면 가벼운 식사를 권장합니다.

 

여기서 금식의 대상은 음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과 더불어 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음료 또한 마시면 안 됩니다.

 

간혹 검사 당일에도 아침에 물을 마시고 오는 분들이 있지만, 물 또한 8시간 전부터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물의 빛의 반사나 굴절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도 쪽으로 역류를 할 수 있고 우유나 커피와 같은 색이 들어있는 음료는 위벽의 색을 변하게 할 수 있어 검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드시고 계신 약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중단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 계열 약물은 용종 절제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검진하기 일주일 전부터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뇨병 약은 저혈당 쇼크를 일으키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니, 검사하기 전 복용은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금식해야 하는 이유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검진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장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초음파나 내시경 등에서 세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혈액검사를 할 때에도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위한 최소한의 금식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있지만, 되도록이면 12시간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후 음식 섭취

검사를 마치고 금식을 한 상태로 자극적인 음식을 바로 섭취하게 된다면 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3일 정도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여 장기를 달래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 직후에는 1시간 지난 후부터 물과 같이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섭취하는 것은 각종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복부에 가스가 차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물을 자주 섭취해주어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 피해야 하는 음식 / 섭취 가능한 음식

건강검진 금식시간건강검진 금식시간
건강검진 금식시간

대장내시경 3일 전부터 피해야 할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잡곡밥, 현미밥, 깨죽, 검은 쌀 등
  • 김치류 나물류, 해조류(미역, 김, 다시마 등), 콩, 나물 등
  • 씨 있는 과일(수박, 참외, 딸기, 포도, 키위 등), 고추씨, 옥수수, 견과류(땅콩, 잣, 호두)

 

대장내시경 3일 전부터 섭취 가능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흰쌀밥, 흰 죽만 가능
  • 계란류, 두부류, 물, 국물류, 빵 종류, 맑은 음료류(맑은 주스, 녹차, 이온음료 등)
  • 사과, 배, 바나나, 감자

 

※ 검사 전날과 아침, 점심, 오후까지는 흰 죽이나 미음을 섭취하시고 검사 전날 저녁부터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