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h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점차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혜택 등으로 인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청년층들을 위한 lh 행복주택의 조건과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이란?

lh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lh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 행복주택은 정부 지원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 주택 지원 제도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변 아파트 임대료의 60~80%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이는 신혼부부, 노인,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노후 및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로이 정비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다른 월세 매물처럼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없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을 유지한다면 최장 30년까지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및 예비신혼부부
  • 주거약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등)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원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 2인 가구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 100%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3,854,536 이하 (120%)
  • 2인 5,328,807 이하 (110%)
  • 3인 6,418,556 이하 (100%)
  • 4인 7,200,809 이하 (100%)
  • 5인 7,326,072 이하 (100%)

자산기준

아래 기준은 통상 기준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1.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위와 같은 자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 기준), 본인은 80% 이하

 

- 청년계층 자산기준은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대학생일 경우 재학 중이거나,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복학 예정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의 미혼자일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학교를 중퇴하였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 대학생 자산기준은 신청자 본인 기준 8,600만 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2.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일 경우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예비 신혼일 경우 혼인을 계획 중에 있으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일 경우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3. 고령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

-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또는 근무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

 

자산기준은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4.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은 국가에서 매년 정하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원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lh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입주자격에 해당한다면 LH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및 서류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확인 후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인터넷 청약 접수 시 접수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인터넷 접수 시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면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