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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란? 지급대상, 지급시기

부부들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금전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출산 대응책으로 부모급여란 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육아지원금을 계획 중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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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지급대상,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만 0세 ~ 2세 미만(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아이 출생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21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개월 수가 맞으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가 초기 정책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현재 예산확보가 전부 되지 않아 2023년까지는 원래 계획했던 지원금 보단 적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0~11개월 12개월~23개월
2023년 70만 원 35만 원
2024년 100만 원 50만 원
  • 0~11개월까지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계신 부모님께 월 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700,000 × 12 = 8,400,000원)
  • 12개월~ 23개월까지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계신 부모님께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300,000 × 12 = 3,600,000원)

 

※ 24년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큰 혜택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의 조건이 있지만, 부모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만 마치면 지급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분유값, 기저귀 값, 아기 옷, 장난감 등 적지 않는 돈이 필요하는 데 이를 상당 부분 충족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출산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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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지급대상, 지급시기

이번 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부모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추진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의견수렴, 실태조사 이후 결정한다.
  •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의견수렴, 실태조사 이후 결정한다.

 

이 중에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에는 1년이지만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도 부모 급여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2023년부터는 1년 6개월 예정)까지 유급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원한다면 언제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