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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다고 하여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자녀 연령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도 요건은 동일하지만 총소득 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

단독가구는 지원이 되지 않고 홀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 원 미만이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 가능합니다.

 

  • 자녀 2명일 경우 최대 140 ~ 최소 100만 원
  • 자녀 3명일 경우 최대 210 ~ 최소 150만 원

 

 

2.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2022 자녀 장려금은 소득구간에 따라서 자녀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2,100만 원 인 사람에게는 최대 70만 원씩 모두 지급이 되지만 2,500만 원부터는 약간씩 차등을 두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상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에게는 다소 완화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금액으로 총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총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억 4천만 원이 넘거나 2억 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배우자를 포함해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정기 신청을 했다면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으로 조금 빨리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했다면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빠르게 신청할수록 지급일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