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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가구에 대해서 사업, 근로, 종교인의 소득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면서 최대 지급액과 지급일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신청일을 나누어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상반기분과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반기 신청자의 경우,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따라 21년 하반기 소득분을 올해 6월 중에 받아보셨을 겁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을 9월 중에 신청하셨다면 올해 12월 중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자의 경우,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따라 21년 총소득분을 올해 9월 중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체 금액의 10%를 차감한 90%만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에는 아래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18세 미만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 자녀가 있는 홀벌이, 맞벌이 가구
  • 근로, 사업, 종교인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지급액의 50% 감액 지원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아래의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의 추가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로 나누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 단독가구: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상반기 소득분으로 올해 9월이 신청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