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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기준 정리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동차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뜻처럼 사고가 나지 않고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할 수도,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할인과 할증 기준에 따라 갱신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는 것인지 알아두고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사고할증 기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료는 무사고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된 이후 갱신하게 됐을 때가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로 인해 유예기간이 생긴다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해마다 사고가 있으면 등급이 내려가 할증이되는 것이고 사고가 없다면 등급을 올려주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기준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기준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기준

- 교통사고로 인해 할증이 적용되는 여부는 담보의 종목에 따라 달라지며 대인처리, 대물 처리, 자차처리, 자손 및 자상, 대리 운전 사고,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기타 특약 사고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 대인 및 대물 처리시 본인의 과실이 50% 이상이라면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50% 미만인 49% 이하일 경우는 보험료 할인이 3년 동안 유예되고 과실이 없다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 자차 처리 시 보유불명사고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이때 30만 원 미만이고 본인의 과실이 0%인 보유불명 사고는 보험료 할인이 1년 유예될 수 있습니다.

 

- 화재, 침수, 우박, 폭발, 낙뢰와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보상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인이 1년 유예됩니다.

 

-대리운전자, 자동차취급업자사고 등과 같은 기타 특약 사고 또한 보험처리 시 다음 연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한번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할증률이 3년간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보험 미가입 시 무사고 할인율도 3년간 존속합니다. 즉 할인을 받던 계약자가 자기 차량을 폐차하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년 안에 종전의 할인율을 승계받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환입제도

환입 제도는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보험 받았던 기록을 없던 것으로 되돌려 보험료 할증을 피하거나 할인받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한 후 할인액 및 할증액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앞으로 3년 간 내야 하는 보험료를 계산하여 환입 제도를 활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적인 면으로만 보았을 때, 사소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당사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 구성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부분과 피보험자가 임의적으로 들어두고자 하는 임의적인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의무보험은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1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2를 포함하여 다양한 특약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피해와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보장합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 차량 또는 재물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보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항목입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상해 또는 생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항목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 1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
  • 대인배상 2의 경우 대인배상 1에서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보장

대물배상의 경우 최소 2천만 원 이상, 대인배상 1은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계약을 하셔야 법적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의 보험료는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인배상 1은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해서 1인당 1억 5천만 원의 한도에서 보장을 하고 있으며 부상은 1인당 3천만 원의 한도에서 보장합니다.

 

또한 대인배상 2의 경우에는 계약 시 별도의 이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한도 계약 시 교통사고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상해 또는 사망, 도주, 중과실 사고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 특약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기준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기준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기준

1) 자동차 상해 특약

- 자동차 상해 특약의 경우에는 자신과 동승자, 가족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2) 자기 차량 손해 특약

- 자기 차량손해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차량 손해 수리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보장을 하는 특약을 의미합니다.

 

3) 무보험 자동차상해 특약

-무보험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에 대해서 모두 계약을 하셔야 계약이 가능한 특약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 대해서 일단 자신이 계약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가져가는 특약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