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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최신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해년마다 늘어나는 복지서비스들이 있지만, 알지 못하여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홀로 양육을 감당하기에 힘들어 한부모 수당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 대해서

먼저 한부모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혼자서 18세 미만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즉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보, 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부모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 가정이 되며,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가족 역시 한부모 가정에 포함됩니다.

 

이들 가정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자격기준이 충족된다면 여러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에는 아동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인생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정
  • 조손가정: 조부 혹은 조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가정: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 또는 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 조건에 맞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경우
  • 이때 자녀는 취학시 만 22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 기준

  •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은 1인가구 ~ 6인 가구까지 금액이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중위소득 52% 미만에 속한다면 복지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 중위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되어야 증명 발급대상입니다.

 

 

세 번째, 재산기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대도시일 경우 6,900만 원 중소도시일 경우 4,200만 원, 농어촌 지역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한부모가족 지원금

한부모가정 자격조건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아동 양육비 지원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총 4가지의 종류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이며, 자녀 1명당 지원금액이 지원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부 혹은 모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아동의 현재 나이에 따라서 지급되니 본인에게 맞는 경우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1. 아동 양육비

  • 만 18세 자녀당 월 20만 원 지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 원

 

3.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8.3만 원

 

4.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