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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조건

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생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택 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란 정부 지원 저금리 주택 구입 대출 상품으로 주택 금융 공사에서 주택 도시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 집 마련 대출이라고도 불리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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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조건

여기서 주택도시 기금의 역할은 크게 주택 계정의 역할과 도시 계정의 역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택 계정의 경우 자금을 조성하여 주택 사업자와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도시 계정의 경우 주택 계정으로부터 조성한 자금을 기반 시설 설치 및 도시재생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 자격 조건

먼저 대출대상의 공통사항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 연간 6천만 원 이하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연 7000만 원 이하의 가구),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 자산기준 총 3억 9100만 원 미만인 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면서래 4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2.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인 경우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 (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 (예정)인 경우

 

4.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 주택 기준

-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10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중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 LTV 최대 2억 5,000만 원: 70% 이하, DTI 60% 이하 (LTV·DTI 적용, 신혼가구는 2억 7,000만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3억 1,000만 원 이하)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 만원)
2.75 2.85 2.95 3.00

- 만기별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금리 2.15% ~ 3%

 

이용기간

- 10년 ~ 30년

 

상환 방법

- 무배당 또는 1년 거치기간, 원리금 증액 또는 증액 상환, 여기서 무배당이란 원금과 이자를 즉시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1년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한 후 이자 + 원금입니다.

 

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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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조건

-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