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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당이 존재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급만큼이나 중요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과 지급기준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이렇게 주어지는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결근이나 개근을 이행하지 못할 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휴게시간 미포함)
  •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해야 함 (지각, 조퇴일 경우 결근이 아님으로 지급)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 연차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으로 결근한 경우도 지급
  • 연차휴가를 5일 전체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음
  •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 적용 사업장은 지급, 무급 적용 사업장은 무급 휴가일을 제외하고 지급

정규직, 아르바이트, 인턴, 수급기간, 프리랜서 등 모두 적용대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법도 함께 알아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8시간,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가 근로일에 받는 임금은 8시간 × 9,160원으로 73,280원입니다.

 

요일 토or일(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 5일) ÷ 5일
= 8시간
최저시급 9,160원 9,160원 9,160원 9,160원 9,160원 9,160원
임금 73,280원 73,280원 73,280원 73,280원 73,280원 주휴수당: 73,280원

 

이 근로자가 1주일 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데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한 시간 나누기 5를 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1주일 동안 8시간씩 5일 근무했으므로 총 40시간 일을 한 것입니다. 이 40시간에 5를 나누어 유급휴일에 일한 시간 값인 8시간을 구합니다.

 

이 8시간에 근로자가 받는 시급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73,280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임금 (73,280 × 5일)과 주휴수당 (73,280원)을 더해 1주일 동안 총 439,680원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도 위에 소개한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일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휴수당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도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금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원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민원서식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기간 안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