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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최신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였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 정책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 하나가 차상위계층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내일 저축계좌, 국민임대주택,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사회복지에 관련된 주제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총정리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능력과 기본적인 소득으로 보여지는 고정적인 재산이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 계층) 다음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최저 생계 수준
  • 급여 및 재산 등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및 소득금액 조건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2,596,254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3,461,672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3,980,923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4,327,090

위 도표를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512만원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 위의 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는 소득이 조건입니다.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0,043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0,540원

 

※ 조손부모,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52% 이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인 가구 1,605,801
  • 3인 가구 2,071,654
  • 4인 가구 2,535,671
  • 5인 가구 2,933,834
  • 6인 가구 3,446,874

 

그외 사업소득, 이자소득, 재산 및 연금 소득 등 조합적으로 계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 금액 이하인 경우 차상위 계층 기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금액 조건

  • 재산까지 합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소득금액을 충족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큰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 차상위계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이나 토지, 예금, 보험금, 전세보증금 등을 총합산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 등 관할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한도는 대도시는 1억 2000만 원, 중도시는 9000만원, 농어촌은 5200만원입니다.

 

  • 부동산 재산: 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등
  • 금융재산: 현금, 주식, 펀드, 채권 등
  • 소유한 자동차 등

 

 

차상위계층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현금성 혜택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이와 다르게 중앙부처 지원으로 감면 또는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감면과 의료급여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 56개의 다양한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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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