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재산세 납부기준일 납부기간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납부기준일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건축물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부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건물, 토지, 주택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기준일,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납부기간 정리

  • 현재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 7 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다만 납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납을 하게 됩니다.
  • 이들 모두의 납부 기간은 세액이 고지된 달의 16일~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한편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집을 살때: 6/1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그해 재산세를 이전 소유주가 납부
  • 집을 팔때: 6/1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그해 재산세를 신규 소유주가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 1기와, 매년 9월 2기로 나눠져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는다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주택 외에 건축물에 경우 7월에 납부하고, 토지의 경우 9월에 납부합니다.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세가 250만 원이 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1기: 매년 7/16 ~ 7/31
  • 재산세 2기: 매년 9/16 ~ 9/30
재산세 납부 시기 7월 9월
주택분 주택분 1/2 주택분 1/2
건축물, 토지 건축물 재산세 토지 재산세

 

 

재산세 징수방법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세율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시·군·구청이며 문의사항도 세무서나 국세청이 아닌 시·군·구청에 문의해야합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구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