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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총정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총정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사회적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도들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자격

그리고 지원금 및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2.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3.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지원대상

 

1)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인 가족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인 가족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자로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2) 조손가족

 

- 사실상 부모에게 부양받고

있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 조손가족의 경우, 재산·토지·주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3)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2022년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중위소득 60%
한부모,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급여
취성패, 청년 월세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중위소득 52%
한부모, 조손가족 급여
1,695, 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중위소득 50%
기초생활, 차상위
국민취업제도
서울형 안심소득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표기를 하게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표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의 경우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면

선정이 가능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 등의 직접적인 금액

매월 수급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과 현재 등록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합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 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월 5만 원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되고,

 

아동양육비와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
(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5만원 연 154만원 이내 실비*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될 경우,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모든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등의

식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문의를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선정이 된 상황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저귀 및 조제분유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핸드폰 요금과 전화요금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그 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열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미소금융을 통해 저금리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