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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급여액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복지 중 하나인 육아휴직은

 

회사를 다니면서 출산을 하거나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급여를 12개월 동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급여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 제도란?
2.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4. 육아휴직급여 급여액

1. 육아휴직급여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번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육아휴직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보험누리집을 통하여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소 1회)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방문·우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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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급여액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