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이번 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후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생계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이고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이
3.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4. 기초 노령연금 금액
5.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들에 한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07월에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령연금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노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기초 노령연금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제도 도입 당시에는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오고 있습니다.

 

 

3.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를

하는 노인이 대상입니다.

 

소득 선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 포함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 원 이하 28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초 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초연금액 대상자는

월 최대 307,500원(기준연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기초연금액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쉽지 않고

조건을 보는 부분도 많다 보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셔야 하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명의 계좌, 만일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부부 동의 하에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어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에도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