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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 등의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새롭게

분양하는 곳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청약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며

당첨에 성공만 하더라도

비교적 주변 시세보다 낮은 비용에

매입이 가능하여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무척 높기 때문에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은 일정 수준의

점수를 쌓으면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거주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아파트가 공급되는 인근

지역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자가 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남 충북 광주광역시

및 전남 전북 대구광역시

및 경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남 강원도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곳들이

인근 지역이고, 세종시와 평택

고덕 신도시, 혁신도시 들은

전국에서 가능한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주택청약 통장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특성에 따라 2년, 1년, 6개월

이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과열 지구는

통장 2년이 경과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통장 1년이 경과하고,

그밖에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수도권과 지방은

통장 2년이 지나야 합니다.

 

 

3) 예치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전용면적 85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250만 원, 그 밖의 기타는

200만 원의 예치금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예치금은 한 번에

입금도 가능합니다.

 

4) 세대주,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세대주, 무주택 또는

1 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전원)이

5년 내 당첨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의 경우 분리를 해서

독립한 경우 다른 세대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따로

독립해서 별거한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따로 산다고 해서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거주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당 소재지에 거주 중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는 약 1년 이상의

전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2) 무주택 세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대부분의 내용이 민영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바로

무주택 세대여야만 합니다.

 

주민등록상 등록된 세대주,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즉, 세대주,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들까지 모든 주민등록상의

가족들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거주 시,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집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계셔도

집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 공급이나

임대주택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에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체 없이 납입금을 꾸준히 납입한

횟수가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과열은

총 24회 이상,

그 외 지역 외 수도권은

총 12회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총 6회 이상을

정해진 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다수의 경쟁자가 발생할 때에는

통장에 납입한 액수 및 납입 횟수

많은 순으로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 제곱미터 초과는

무주택 구성원(3년 이상)에

총액이 많은 사람이 뽑히게 되며,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40제곱 미터 이하는

무주택(3년 이상) 세대 구성원에

납입(횟수)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