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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 총정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총정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이번 시간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말 그대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을

대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오피스텔도 가능하여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격조건이 조금은 까다롭지만

가능하다면 우선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제외 대상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혜택
4. 주거안정 월세대출금 지급방식
5.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및 서류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형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5) 장녀 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시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6)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일반형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제외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우대형과 일반형의 가입조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자산 요건입니다.

 

이외에도 중복대출 금지 요건이나

신용도 요건이 있지만

크게 작용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무주택 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자산요건은 순자산 가액

3.25억 원 이하입니다.

 

1) 중복 대출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 제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2)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3)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혜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주급액 금액만큼 제외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1년(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가능)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 전(월)세 자금 대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25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1%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 수준으로

가산금리 적용

 

 

 

4. 주거안정 월세대출금 지급방식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1)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간의 이익 상실

 

3)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여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5.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및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온라인 신청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 e 든든) 또는 취급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구분별 소득확인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 확인용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