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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안 좋은 경기에 더불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필수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고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참고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일 경우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상향액 33,700원 43,000원 74,400원 137,500원

 

해당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 2인 세대 기준으로 44,200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겨울 바우처 중 일부를

당겨서 여름에 쓰고 싶다면

최대 45,000원까지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희망 세대의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에너지 바우처

상향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은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며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한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은 5월 25일 ~ 12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각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세 요금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