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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최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던 이들 중 상당수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기존에 있었던 경우

혹시나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소득이 잡히게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잘못 잡힌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 방안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인 근로자, 장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납입 면제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크게

까다롭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2022년 하반기에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자격 및 납부기준의 소득,

재산요건 등이 강화되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박탈 및

건강보험료 상승의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은퇴예정자나 은퇴자,

금융소득 등 소득이 있는 주부,

프리랜서 등은 해당 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 직장가입자 분들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실 때

해당되시는 분들을 충분히 판단하신

다음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죽을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 재테크 등을

미리 대비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조건 기존 개편
1.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3. 사업자 없는 소득 500만 원 이하
1.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3. 사업자 없는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 조건 1.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연 1천만원 이하의 소득
2. 과세표준 9억원 이하
1.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연 1천만원 이하의 소득
2. 과세표준 9억원 이하

 

소득 요건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과세표준은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억 6천만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소득액은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 표준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 재산세 과세 표준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자만 인정됩니다.

 

 

*개정 이후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손쉽게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1) 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 메뉴중[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로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