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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총정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근로자 분들의 경우

사업자나 프리랜서와 달리

매달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진행 시 가장 우대받는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갑작스럽게

일을 못하게 되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에 당연히 금융권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신용이 우량하신 분들의 경우

어렵지 않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가 낮거나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1.5%)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과 임금체납근로자에게

임금체납 생계비를 장기 처리로

융자(2.5%)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존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연 2.5%였지만,

1.5%로 전격 인하되어서

1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에는

기존에 대출보다 25만 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종류 대상 및 조건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자녀학자금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자녀양육비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로는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와 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1000만 원 한도(실제 발생 비용 내)

 

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참고로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업, 휴직 등 월급의 감소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임금 감소 생계비 또는

소액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납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한도

(대상 인당 연 500만 원)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 예정 또는 혼인신고한 경우

1250만 원 한도

 

자녀 학자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1,00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