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상공인 대출 1% 알아보기

소상공인 대출 1%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 대출 1%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 하나인 금리 1% 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아직까지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끝까지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기준
2. 소상공인 희망대출
3. 소상공인 대출 대상
4.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5. 소상공인 희망대출 필요서류

1.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대출 1%
소상공인 대출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소상공인 희망대출

소상공인 대출 1%
소상공인 대출 1%

▶1월 3일부터 자영업자 융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 대출 시작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1천만 원(연 1.0% 고정금리, 기간 5년)

 

▶21년 11월 29~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일상 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으며 시중은행보다

대출신청절차가 간편하고

1%의 낮은 금리와 여유 있는

상환기간을 제공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제외한 다른 소상공인 정책들과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소상공인 대출 대상

소상공인 대출 대상
소상공인 대출

▶21년 7월 7일 ~21년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만약 희망대출 지원을 이미 받은

업체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기준과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27일부터

실시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

(제조, 건설, 운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ols.sbiz.or.kr/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개인사업자

신청 시스템에서 전자 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가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

 

5. 소상공인 희망대출

필요서류

소상공인 대출 서류
소상공인 대출

 

1) 대표자 실명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 1

 

2) 사업자 등록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상시 근로자수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자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소상공인 확인서 택 1부

 

4) 세금납부 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법인대출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6) 대출약정 필요서류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7) 출금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 개설 확인서

 

자동이체 출금 가능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문의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