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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번 시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세대인 만큼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인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모른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 수급자격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4. 노령연금 월 수급액
5.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6.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으로

연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이미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그 시행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목표로 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린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만 65세 이상일 것

 

3. 가구당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것 

 

4.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46만 1,250원 이하일 것

(이상도 가능하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 감액)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에 한 합니다.

 

혹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구에 준하여

산정기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원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내는

어른신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급해 드리는

연금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 × (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혼자서 직접계산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홈페이지 접속

2. 제도 안내 메뉴 클릭

3. 누가 받나요? 메뉴 클릭

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후 계산

 

노령연금 월 수급액

 

구분 기초노령연금 월 수급액
단독 가구 307,500원
부부 가구 492,000원

2022년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수급액은 위와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필요서류

노령연금 수급자격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신청

3. 복지급여 신청

4. 기초연금 신청

 

온라인에서는 수급 희망자인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주택 전/월세 거주 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시)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 등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아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기 전 해당하는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