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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올해 들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하여

관심 있게 지켜본 결과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였을 테지만,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 관련하여 반기신청은 무엇이며

지급일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5.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은

이처럼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나 사업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올해 무직인 사람은

작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기간이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일정은 크게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2021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의 경우

 

2022년 5월 신청이 시작되고

9월 말까지 지급받습니다.

 

작년 2021년 하반기(7월~12월)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의 경우에는

 

올해 2022년 3월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

 

만약 작년 9월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1천 4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만약 신청 기준 등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이 환수되고

2~5년 간 근로장려금이

지급 제한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먼저 이 부분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와 종교인,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중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므로 세금은

체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