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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지원금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3차 발표가 되었습니다.

 

벌써 3년째 코로나로

온 나라가 고생 중이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4월 27일 인수위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 회복과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존 1차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

2차에서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경우에는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손실을 따져보고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로 차등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공통)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 소기업, 50억 원 이하 중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4.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에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영업시간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30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였지만

이번 3차에서는 50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급액은

줄어들 예정이며, 60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단,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등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자격에 제외됩니다.

 

유흥업소나 콜라텍은

영업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도 제외 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지급시기

 

1. 신속 지급 5월 30일

소상공인 지원금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5월 30~

7월 29일까지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2. 확인 지급 6원 13~

7월 29일

소상공인 지원금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서 매출액 규모나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3일

~7월 29일까지입니다.

 

신속 지급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3. 이의신청 8월 중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후에 지원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후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다면 8월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대표가 여러 명일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동업으로 인해 공동대표가

운영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명의 사업자가

대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 4개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지원을 하며

사업체 별로 100% 50% 30% 20%의

비율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A에서

1000만 원 B에서 7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 

 

1000만 원 × 100% + 700만 원

× 50%= 135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