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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기준 총정리

저소득층 기준 총정리

저소득층 기준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나라에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계층의 구분의

척도는 바로 소득입니다.

 

때문에 먼저 자신이 저소득층

기준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최저생계비

저소득층 기준

국민이 활기차고 만족하

는 삶을 유지하려면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으로

보건복지장관이 발표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라고 부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51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87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12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138만 원,

5인 가구의 경우 165만 원,

6인 가구의 경우 189만 원

 

중위소득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의 기준 즉 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를

일자로 쭉 나열하였을 때,

중간 지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 이하라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2021 2022
1인가구 1,757,194 1,827,831 1,944,812
2인가구 2,991,980 3,099,079 3,260,085
3인가구 3,870,577 3,983,950 4,194,701
4인가구 4,749,174 4,876,290 5,121,080
5인가구 5,627,771 5,757,373 6,024,515
6인가구 6,506,368 6,628,603 6,907,004

 

저소득층은 크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속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즉 중위소득 표를 기준으로

1인 세대의 경우에는

한 달 소득이 913,916원 이하

2인 세대의 경우 1,544,040원 이하

여야 저소득층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 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43%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위 급여혜택 중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저소득층 기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교육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그 밖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저소득층 기준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소득인정액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기준을 알기 위해선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혜택

저소득층 기준

본인 세대가 저소득층 기준에

속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