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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지면서

기업 사정도 나빠지게 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짐을 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처럼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실업자가 되면

생활비를 걱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는 정부의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빠르게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부의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약간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최근 채용 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할 경우

 

취업 촉진 수당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조기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직업 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잃게 되는 이유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본인의 과실과 인한 해고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권고사직이나

이사나 결혼, 질환 등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닌 인사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사하기를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 방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직원의 의지가 아닌 고용인이

그만두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으로

고용주가 피해를 입어

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회사 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기물을 파괴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근속 조건을 어기는 등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자진 퇴사의 경우 사유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직이나 자영업을 할 경우,

본인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 회피 노력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임금 미지급 등 같은

피해를 입어 해당 회사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케이스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조건에 본인이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재직기간은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1. 아래 이유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된 경우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2.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거나

통근이 어려워 그만두게 된 경우

 

3. 신기술이나 신 기계가 도입돼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된 경우

 

4. 결혼, 임신, 출산, 의부

복부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경우

 

5. 기타 퇴사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이직 전에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 상한액 66,000원,

하안액 60.12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0~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1. 실업 상태임을 확인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말소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 전에는

필수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니

미리 수강 후 내방하시면 보다

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후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고

불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불인정 시 90일 이내에

심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니

불인정되시는 분들은

다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신청

수급 자격 인정이 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는

직접 구직 활동도 있지만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국비 교육을 참여하는

간접 구직 활동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