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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어느덧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해진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19의

감염자가 연일 천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간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며 일상까지도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며

어떤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코로나 19를 방역하기 위해

인적 밀착을 관리하는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치이며,

 

단계별로 1단계, 1.5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1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개념: 지역적 유행 개시

 

상황: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

/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2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개념: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상황: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기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첫 번째, 유행권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두 번째,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세 번째,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2.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개념: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 시 4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개념: 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다중 이용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 직장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2. 종교 활동

-원격 가능/ 모임, 식사 금지

 

3. 등교

-원격 수업 전환

 

4. 교통시설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5.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6. 모임 및 행사

-10인 이상 금지

 

7.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c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8.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9. 긴급 돌봄

-유지

 

10. 장례식장

-가족만 참석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1. 결혼식장

- 금지

 

12. 사우나 및 찜질

- 금지

13. 극장, 공연장, pc방, 멀티방, 영화관

- 집합금지

 

14. 백화점, 대규모 점포 및 대형 마트

- 집합 금지

(소규모 편의점이나 마트는 제외)

 

15. 식당

-입장 인원의 제한 2.4평당 1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영업이 가능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 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과 기업,

공장 등 피수 산업 시설류

 

2.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과 같은 음식점류

 

3. 장례식장, 화장터,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4.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 상사, 동물 병원,

헌혈 시설과 같은 의료시설류

 

5. 고시원, 호텔, 모텔 등

거주 및 숙박시설류

 

필수시설 이외에는 거의 모든

시설 운영이 중단하게 되며,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장소는

대부분 집합 금지령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