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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무엇?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구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람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의식주입니다.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최저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사회능력을 돕는 차원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생계, 의료수급자만 해당)

- 출산 시 70만 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장제급여(생계, 의료수급자만 해당)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이 모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해야 함.

"중위소득"이란 매해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선정되는 기준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

 

 

2.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쉽게 말해 나를 먹여 살려 줄

사람을 뜻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촌 직계혈족&직계혈족 배우자

 

즉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라면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 인정액과 부양가족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청 시 정부기관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수에 맞게 중위소득의 % 이하라는

조건에 맞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신의 소득이 각 급여의 %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를 초과한다면

그 부분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동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이 되고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서면 결과 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